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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중국국적 4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3명 중 총책 A씨와 전달책 B씨는 구속 상태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녀인 척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보험처리를 위해 신분증을 보내줘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다. 이후 악성 앱 링크를 보내 다운받게 유도하고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들은 7명으로부터 약 2억6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죄 피해금을 세탁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금은방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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