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잡으랬더니… '허위자백 유도·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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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잡으랬더니… '허위자백 유도·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징역 2년

머니S 2023-06-02 11:24: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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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에게 허위 자백을 유도한 뒤 자신의 수사 실적을 꾸민 한 경찰관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일 열린 선거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증거상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B씨에게 접근해 마약투약 사실을 허위 자백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 대가로 재판부에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양형 참작 자료를 제출했다.

조사 결과 또 다른 마약사범 C씨에게는 수사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친분이 있는 C씨의 마약 판매를 묵인하고 판매 상대방에 대한 수사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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