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중재 요청도
한화측, "불이행에 따른 정당한 계약해지"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한화오션이 러시아 선사 3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한화오션이 자신들과의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다. 한화오션 측은 러시아 선사들이 건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지된 것으로 귀책사유는 러시아 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한화오션 거제 도크 전경.(사진=한화오션)
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화오션은 "러시아 선사 3곳이 1조1599억원의 규모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중재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2020년 10월 러시아 엘릭슨(Elixon), 아조리아(Azoria), 글로리나(Glorina)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쇄빙선 3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건조계약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고 글로벌 경제 제재가 진행되면서 러시아 선사들이 건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귀책사유가 선사 측에 있어 문제될 것이 없는 만큼 중재 진행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지난 2020년 10월 LNG운반선 3척에 대한 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이행 불가를 사유로 건조계약을 해지했고 회사는 지난해에만 5월, 6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계약해지 사실을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측은 선사들과 원만한 계약 종료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나 선사 측에서 지난 5월29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중재를 신청했음을 통지했다. 회사 측은 "본건의 계약 해지가 정당했다고 판단하고 있어 계약에 근거한 중재 진행과 합의 협상을 동시에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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