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감사원 감찰 거부…명분 없는 조직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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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감사원 감찰 거부…명분 없는 조직 이기주의”

한스경제 2023-06-02 10:29: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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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 감사원 직무감찰을 사실상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직무감찰 수용 촉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 추진 의지까지 재차 피력하며 선관위를 전방위 압박했다.

◆ 윤재옥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할 이유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다시 거부했다”며 “선관위가 내세우는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로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로 한정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의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위의 헌법 조항은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이어 선관위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며 “선관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관련 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이며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독립성을 방패로 내부적으로 온갖 비리를 저질러 왔다”며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능력마저 상실한 게 분명해졌다면 외부기관의 감사를 자청해 받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도리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상 감찰 책임자인 사무총장도 사퇴한 상태”라며 “선관위가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물을 만큼 중대한 잘못을 이번에 저질렀다”며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런 만큼 국회의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 보인다”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까지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하루라도 빨리 실시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풀어드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 인사하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 인사하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 박대출 의장 “감사원법 직무감찰 제외 조항 개정 취지 볼 때 명분 없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선관위가 지난 2019년 정기감사 때 불공정 채용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선례를 예로 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감사원법의 직무감찰 제외 조항 개정 취지까지 설명하며 선관위의 감사 거부 명분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장은 “선관위가 ‘아빠 찬스’에 ‘형님 찬스’ 의혹까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라며 “독립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지만 독립성은 선거사무에 관한 것이지 채용 비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정기감사 때 불공정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무엇인가”라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은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 직무감찰이 가능하다는데, 선관위는 독립기관임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맞고 선관위가 틀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와 관련해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들 3개 기관 외에는 모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만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직무감찰 제외 조항은 지난 1995년에 개정됐다”며 “이 조항이 논의되던 지난 1994년 12월 20일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입법작용, 사법작용 2가지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당연하나 선관위의 선거작용이라는 것은 집행작용에 속하고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논의 끝에 선관위가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서 빠진 것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것”이라며 “바로 이것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정한 감사원법 개정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2019년 선례에서나 감사원법의 직무감찰 제외 조항이 개정되는 취지에 비춰 볼 때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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