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스트레스"…'父 살해' 3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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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에 스트레스"…'父 살해' 30대 남성, 구속 송치

이데일리 2023-06-02 09:21: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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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일 오전 8시께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30) 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70)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지하주차장 기계실 내 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0)씨가 3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부친(70)을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존속살해·사체은닉)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당일 2시 24분께 김씨를 집에서 긴급 체포하고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 혈흔이 지하 2층 집수정에서 5층 김씨 집까지 연결된 점 △ 신고 접수 전후 집을 드나든 사람이 김씨와 부친밖에 없는 점 △ 김씨 방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카메라를 청테이프로 가리는 김씨의 모습이 녹화되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상시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8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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