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루,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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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루,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정가일보 2023-06-02 09:16: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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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일보 최정현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인재)은 1일 오후 가수 이루(39·본명 조성현)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당시 운전자를 바꿔치면서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속인 혐의와 관련해 첫 재판을 열었다.


 

▲ 개인 SNS 계정 갈무리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징역형 1년과 과속 운전에 따른 벌금형 10만원의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한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자 함께 차에 탄 프로골퍼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으로 밝힌 혐의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더해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B씨에게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씨의 차를 음주운전해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과속을 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는데 당시 이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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