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임신부의 배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찬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판사 정승화)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7시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한 교습학원 안에서 임신 중인 학원장 B씨의 배를 여러 번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으며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손으로 머리와 뺨 등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B씨는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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