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SNS를 통해 만난 12살 초등생과 3차례 성관계…출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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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SNS를 통해 만난 12살 초등생과 3차례 성관계…출산까지

정가일보 2023-06-01 10:0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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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일보 최정현 기자 |

 

한 20대 남성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과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켜 실형을 선고받았다.

 

▲ 해당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21년 12월 A씨는 SNS를 통해 12살 초등학생을 알게 됐는데 A씨는 한 달에 걸쳐 피해자와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시켰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 했다"고 밝혔는데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세였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판결 후 피해자 측은 "A 씨 측으로부터 사과 편지 한 통조차 받지 못했다"며 반발했으며 피고인 측은 애초에 징역 3년을 구형받았지만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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