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7명 사상자낸 공무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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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7명 사상자낸 공무원... 징역 8년 구형

한스경제 2023-06-01 09:57: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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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검찰이 만취 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엄벌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전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원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면 황색 점멸 신호도 개의치 않고 보도를 침범하는 등 위험을 유발한 운전 행태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한 가족이 어머니를 잃었다. 남은 가족들은 신체적 피해보다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망인에 대한 그리움을 견뎌야 한다"면서 "음주운전은 분명 범죄 행위이고,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큰 만큼 엄정한 형벌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km)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60대 B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C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6명이 크게 다쳤다.

앞서 A씨 측은 B씨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으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면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1심에 대해 검찰과 A씨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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