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동구매로 2만명 속인 일당 기소... 주범은 징역 9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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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공동구매로 2만명 속인 일당 기소... 주범은 징역 9년 6개월

한스경제 2023-06-01 09:0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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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검찰이 공동구매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44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31일 사기 혐의 등으로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범인 A씨와 공모해 2018년 12월∼2021년 1월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명으로부터 4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주문이 들어오면 물품 대금의 1∼10%를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A씨에게 송금했다.

검찰은 이들이 물품 배송 기간을 늘려 대금을 빼돌린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겠다는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파악했다.

주범인 A씨는 2021년 7월 사기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기소 됐고,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다수 국민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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