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 연체채권 ‘숨통’…“민간 NPL업체에도 매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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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개인 연체채권 ‘숨통’…“민간 NPL업체에도 매각 허용”

데일리안 2023-05-31 15:3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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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외에 부실채권(NPL) 전문투자회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외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협약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개인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해 왔다.

지난 4월 말까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총 5158억원(7만7284건)으로, 매입 실적의 대부분(건수 대비 98.2%)은 저축은행 연체채권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해야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업계의 이ㅡ견을 반영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외에도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NPL전문투자회사에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약은 6월 중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회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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