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청년도약계좌 내놓는 은행들이 다음 달 12일까지 상품의 최종 금리를 공시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다음 달 12일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금리가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2개 은행은 상품의 기본 금리와 저소득층 우대 금리를 비롯해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 금리도 공시한다.
내달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6천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모으면 5천만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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