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직무발명 합리적 보상 관련 '발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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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직무발명 합리적 보상 관련 '발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프라임경제 2023-05-31 15:12: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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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한정 의원실

[프라임경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31일 직무발명 보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직무발명 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직무발명은 발명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용자는 연구 현장에서 창출되는 직무발명을 승계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라며 "국내 특허출원 84%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으로부터 기인할 정도로 혁신 기술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인증 효력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또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일정 기간 내 종업원에게 승계 여부를 통지해야 하지만, 승계 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발명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발명 승계 권리관계에 있어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해 규정으로 미리 정한 경우, 발명 완료시 직무발명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도록 승계 시점을 개선해 안정적인 직무발명 권리승계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 직무발명 관련 소송과 관련해 보상금 산정 및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 제출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연구 현장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이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져 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법원 자료 제출명령도 도입돼 직무발명 관련 소송에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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