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친 혐의로 중국인 A(43)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45분께 관악구 신림동 신림1교교차로 인근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다른 경찰관을 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치인 경찰관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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