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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관악경찰서는 음주 단속을 시행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오토바이 배달 기사 중국인 A(43)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45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신호위반을 하다 적발돼 경찰이 네 차례 정차를 명령했음에도 차량 사이로 달아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지난 26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무겁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하는 공무집행방해와 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에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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