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문용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소유주는 중국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8만1626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가격공시 기준)의 약 0.4% 수준이다. 외국인 주택소유 통계는 국정과제에 따라 처음 공표하는 통계다.
국적별 소유는 중국이 4만4889호(53.8%)로 가장 많았고 미국 1만9923호(23.9%)이 2위를 차지했다. 뒤 이어 캐나다 5810호, 대만 3271호, 호주 1740호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수도권(73.6%·6만1498호)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 경기 3만1582호(37.8%), 서울 2만1882호(26.2%), 인천 8034호(9.6%), 충남 4518호(5.4%)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4202호(5.0%), 경기 안산 단원 2549호(3.1%), 경기 평택 2345호(2.8%), 경기 시흥 2341호(2.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주택 중 공동주택은 7만5959호(아파트 5만135호, 연립·다세대 2만5824호), 단독주택은 7553호로 나타났다.
소유 주택수별로는 1채 소유자가 7만6334명(93.5%)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4121명(5.0%), 3채 이상 소유자는 1171명(1.4%)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21년 말 대비 1.8% 증가한 2억6401만㎡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적별로 미국은 2021년 말 대비 2.2%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이 7.8%, 유럽이 7.2%, 일본이 6.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를 차지했으며 그 외 전남 14.8%, 경북 14.0%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 농지 등 기타 용지 보유가 6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장용지 22.4%, 레저용지 4.5%, 주거용지 4.2%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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