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불법촬영한 4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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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불법촬영한 40대... 현행범 체포

한스경제 2023-05-31 09:57: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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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연합뉴스
경찰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지하철 객차 안 등에서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30일 지하철 객차 안 등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40대 남성 A씨를 22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나 임대,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22일 오후 5시1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한 남성이 불법촬영을 하는 것 같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지하철 객차 안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 휴대전화에서는 열차에 탑승 중이던 여성 승객의 신체가 담긴 사진과 함께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 4만장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6일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으며 결과를 토대로 추가 범행 사실을 파악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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