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부친 살해범, "잔소리에 스트레스 받아" 범행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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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동 부친 살해범, "잔소리에 스트레스 받아" 범행 시인

한스경제 2023-05-31 08:36: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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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씨가 3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씨가 3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부친을 살해하고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30일 김씨를 구속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면목동 부친 살해 사건' 피의자 김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 5층 집에서 부친을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혐의(존속살해·사체은닉)를 받는다. 

경찰은 29일 "지하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저수조 안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혈흔 등을 분석한 경찰은 아들인 김씨가 집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지하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혈흔이 지하 2층 저수조에서 5층인 김씨 자택까지 연결된 점, 신고 접수 직후 집을 드나든 사람이 김씨와 부친밖에 없는 점, 김씨 방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부친을 살해 후 시신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폐쇄회로(CC)TV에 김씨가 카메라를 청테이프로 가리고 부친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9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 심리분석을 하기로 했다. 또한 부친 시신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각 등을 파악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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