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 한도 둘러싼 갈등 사례 지속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정부가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전임자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4주간 대규모 사업체 중 유노조 사업장 51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투명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난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세 차례 표본조사를 한 바 있지만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로부터 조사표를 통해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현황 등 노사 간의 전반적 지원실태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산업현장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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