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무조건 승인’…경쟁제한 우려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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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무조건 승인’…경쟁제한 우려 미미

데일리안 2023-05-30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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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서 봉쇄능력 없어…경쟁사 대체공급선 충분

해외 경쟁당국 다른 판단…英 ‘불허’·EU ‘조건부 승인’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AFP=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AFP=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기업결합(M&A)을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 인기게임을 자사 게임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검토 결과,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하는 봉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다.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MS는 작년 1월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약 90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미국·영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세계 각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우리나라 공정위도 지난해 4월 4일 MS 신고를 받아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심사해 왔다.

MS는 이미 비디오게임 콘솔인 엑스박스(Xbox), 게임 구독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게임 구독 서비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블리자드 인수로 중국의 텐센트(텅쉰), 일본의 소니 그룹에 이어 세계 3위 게임업체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MS가 개발·배급하는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포르자 호라이즌’, ‘엘더스크롤’, ‘헤일로’ 등이 있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 ‘디아블로’, ‘캔디크러쉬사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인기게임을 개발한 미국의 대형 게임개발사다.

MS와 블리자드가 2021년 배급한 국내 콘솔게임 점유율은 2~4%, 국내 클라우드 게임 점유율은 4~6%로 합산 점유율이 적었다.

특히 콜 오브 듀티는 2021년 전세계 점유율이 6~8%, 우리나라는 0~2%였다.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 인기도가 높지 않았다. 또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있어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이 없다고 봤다.

만약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블리자드 게임 인기도가 높지 않아 경쟁사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쟁사인 소니는 국내 콘솔게임에서 70~8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국내 클라우드 게임에서 30~40% 점유율을 갖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인 점을 감안해 주요 해외 경쟁당국과 여러 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경쟁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 기업결합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공정위의 승인 결정과 달리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최종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작년 12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블리자드 게임을 경쟁사에는 공급하지 않는 봉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MS는 자진시정안을 제출했으나 영국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을 지난달 불허했다. MS는 불허 결정에 불복해 경쟁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EU는 블리자드 게임을 경쟁 클라우드 서비스사에 향후 10년간 무상 라이선스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지난 15일 조건부 승인했다.

반면, 일본은 지난 3월 블리자드 게임 인기가 높지 않고 소니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봉쇄 효과가 없다고 보고 무조건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간 승인여부 판단이 다른 것은 각 국별 게임시장 경쟁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경쟁당국이 자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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