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 해결 기준 공개…"실손보험 전환 신청 시 요건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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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 해결 기준 공개…"실손보험 전환 신청 시 요건 충족해야"

데일리안 2023-05-30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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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연합뉴스

금감원은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으로 심사 없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환 신청 전 관련 요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30일 올해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 1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11건,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카드뉴스도 함께 제작했다.

주요 민원과 분쟁사례로 자동차 사고로 차량에 실려있던 악기가 파손돼 연주 활동을 위한 악기 대여료 보상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악기 대여료 보상을 거절한 내용이 담겼다. 파손된 악기의 수리비는 통상의 손해로 보상이 가능하나, 악기 대여료는 민원인의 개별·구체적 사정에 따른 간접손해로, 가해차량이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지급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간접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정년퇴직으로 직장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신청 했으나,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한 경우에는 전환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암보험 약관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분쟁해결기준도 제시했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암진단이 병리의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주치의 등 임상의가 내린 암진단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임상의의 암진단이 병리의의 병리검사 결과와 상충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기준을 내놓았다.

또 주택 누수 사고와 관련해 피보험자가 임차인인 상황에서 건물 매립 배관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이는 건물 소유자 책임으로 임차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선 그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식 신용융자 거래는 고도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역시 융자 만기 등 거래 조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리스 이용 고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리스사 안내뿐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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