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 피해구제 과징금 감경폭 70%로 확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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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 피해구제 과징금 감경폭 70%로 확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데일리안 2023-05-30 12:00:00 신고

3줄요약

공정위, 과징금 감경상한 50%→70%

과태료 부과 권한…광역지자체장 위임 가능

2024년시행…대리점 피해 신속구제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점주 피해 구제를 위한 과징금 감경 상한이 70%로 확대된다.

자진시정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자진 시정 등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할 경우 자진 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50%까지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최대 70%까지 감경을 가능하게 해 법 위반 사업자 피해구제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지자체 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해 법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진 시정 활성화 및 지자체장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상공인인 대리점 피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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