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감경상한 50%→70%
과태료 부과 권한…광역지자체장 위임 가능
2024년시행…대리점 피해 신속구제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점주 피해 구제를 위한 과징금 감경 상한이 70%로 확대된다.
자진시정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자진 시정 등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할 경우 자진 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50%까지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최대 70%까지 감경을 가능하게 해 법 위반 사업자 피해구제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지자체 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해 법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진 시정 활성화 및 지자체장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상공인인 대리점 피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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