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방송법에 필리버스터 거론···尹 부담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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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방송법에 필리버스터 거론···尹 부담 의식했나

투데이코리아 2023-05-30 11:17: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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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강행할 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고려할 뜻을 29일 내비쳤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본회의 표결시 필리버스터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두 법안의 시기를 보고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법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방송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등을 25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원내대변인은 “방송법과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효력 정치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며 “30일 중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에 헌재에서 가처분을 해줬으면 한다”며 “헌재에서 제대로 판결만 해주신다면서 권한쟁의심판 뿐만 아니라 가처분도 당연히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본회의 안건처리시까지 결정을 안해준다면 본회의에서 두 법이 처리될 수 밖에 없다”며 “시기를 보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야권의 ‘법안 독주’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여당은 두 법안에 대해 ‘최후의 보루’인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그런데 통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통’ 이미지 각인은 물론,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최대한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을 갓 넘긴 시점에서 벌써 두 번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간 답보상태였던 대통령 지지율 책임에서 여당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최근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또다시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한편,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안 및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법위 내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장 최근의 필리버스터는 지난 2022년 소위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과정에서 있었다. 이외에도 2019년 공수처법, 공직선거법 반대 필리버스터,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과정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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