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현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우유 제품 2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자율 회수 조치를 받았다.
30일 식약처는 "'이미(정상적인 맛과 다른 맛), 이취(정상적인 향과 다른 향)가 있다는 소비자 민원을 접수하고 제품 판매 중단 및 자율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들은 학교법인건국대학교건국유업·건국햄에서 만든 '건국우유' 200ml와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 180ml다.
제품 유통(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일로 '건국우유'는 6월 3일, 4일,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는 6월 3일, 4일, 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