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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0시 24분께 평택의 한 빌라 5층 옥상에서 옆 건물에 위치한 모텔 창문 틈 사이로 손님들의 성관계 영상을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30여 개의 몰카 동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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