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하던 100세 아버지 숨지게 한 아들, 징역 3년 형 받았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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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폭행하던 100세 아버지 숨지게 한 아들, 징역 3년 형 받았다 (+이유)

위키트리 2023-05-30 09:5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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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폭행하던 100세 아버지를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자기 몸을 방어하고 있는 노인 (참고 사진) /CGN089-shutterstock.co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16일 새벽 아버지 B(100)씨가 어머니 C(94)씨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에 순간 화가 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B씨는 머리뼈 손상과 뇌출혈 등이 발생해 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1∼2회 밀쳤을 뿐이다. 미끄러진 B씨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B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 넓은 멍 등이 관찰되고, 머리 안쪽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관찰되는 점 등을 이유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검 감정서와 해당 감정서를 작성한 전문가에 따르면 B씨의 사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머리부위 손상'이었다.

재판부는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뼈가 깨질 정도의 피부 찢어짐이 보이지 않으며 거동이 불편한 C씨가 B씨 머리를 때렸을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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