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살포한 전남 장성군 지역농협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사대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성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에게 총 3천여만 원의 현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한 선거 관계인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은 다수 조합원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A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수사 이후에도 A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조합원이 자수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