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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 모 중학교 교장 A씨(64)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11시24분쯤 경북 울릉군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나섰던 피해자 B양(15)에게 "심심하면 선생님 방으로 놀러 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B양이 방으로 찾아오자 "티셔츠 한번 벗어볼래, 한 번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 넌 진짜 몸매도 좋다"라는 말을 하고 B양을 안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후 해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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