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0대 부친 살해'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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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0대 부친 살해'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데일리안 2023-05-30 08: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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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29일 구속영장 신청

흉기로 살해 후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 은닉 혐의

경찰ⓒ데일리안 DB 경찰ⓒ데일리안 DB

경찰이 70대 노인인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존속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로 김모(3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부친(70)을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0시48분께 "지하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해 지하주차장 내 기계실 저수조 안에서 부친의 시신을 발견했다.

혈흔은 지하 2층 저수조부터 5층 김 씨의 집까지 연결돼 있었다.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혼자 있던 김 씨를 오전 2시24분 긴급체포했다.

김 씨의 방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됐다. 함께 사는 모친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지하주차장 차량 블랙박스에는 김 씨가 시신을 끌고 이동하는 장면도 찍혔다. 김 씨는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청테이프로 가리기도 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경찰은 김 씨에게 자폐장애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범행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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