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육군 병사가 피우던 전자담배의 충격적인 실체가 밝혀져 군부대가 발칵 뒤집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지난해 12월 수도권 소재 육군 부대에서 상병 계급인 A 병사가 마약을 흡입하다 적발됐다고 KBS가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병사는 영내에서 '액상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병사가 소지했던 액상 대마는 외관이 전자담배 액상 용기와 비슷하게 생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A 병사의 범죄 행각이 발각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A 병사는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 유독 혼자 다녔으며 담배를 피우고 오면 이상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동료들은 말이 어눌해지거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인 A 병사의 행동을 의심해 상부에 이를 제보했다. 이후 A 병사가 피운 것은 액상 대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자담배는 영내 반입금지 물품이 아니다. 이에 군 당국은 A 병사가 외박을 다녀올 때마다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육군 검찰은 당시 A 병사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군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은 A 병사에 대해 입대 전·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음 달 전역 예정인 A 병사의 향후 재판은 민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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