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197명을 태우고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연 이모(30·제주 거주)씨가 경찰조사에서 "실직으로 답답해 열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이씨를 계속 수사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근 실직으로 스트레스 받아 답답해서 비상문 개방"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강제개방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이씨가 최근 실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낮 12시 35분쯤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213m 상공에서 제주공항을 출발해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좌측 3번째 비상 출입문을 열었다.
해당 여객기에는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97명의 승객과 기장 등 승무원 6명 등 203명이 탑승 중이었다. 이씨가 강제로 문을 여는 바람에, 근처에 앉아 있던 초등학생 등 승객 9명이 과호흡 증세를 호소하며 대구지역 병원으로 옮겨졌다.
비상구 개방 난동으로 승객 극도의 불안감 호소
이씨는 키 180㎝에 몸무게 100㎏ 정도의 건장한 체격으로, 비상문 바로 옆 자리에 탑승했다. 항공기 출입문은 지상 약 305m 이상 올라가면 기내와 외부 기압 차이로 강제 개방이 어렵다. 그러나 당시 여객기가 착륙을 앞두고 고도를 낮추는 과정이었고, 이씨는 레버를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었다.
이씨는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객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다행히 추락한 승객은 없었지만 해당 난동으로 700피트(약213m) 상공에서 벌어진 이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비상구 좌석은 유사 시 승객들이 대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항공법상 해당 좌석에 탑승한 승객은 비상시에 비상구를 개방하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로인해 15세 미만이거나 승무원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는 자, 시력 및 청력들에 문제가 있는 승객은 배정이 제한된다. 항공사는 좌석을 배정할 때 이를 승객에게 고지해야 하며 탑승 후 관련 동의를 구해야 한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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