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상대방에게 액체류 뿌리는 장면을 현실에서 따라 하면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물 맞는 자료 사진 / KBS2 '왕가네 식구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재판장은 최근 폭행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30대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의 머리에 이온 음료를 쏟았다. 해당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되면서 A씨는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됐다.
앞서 B씨는 A씨가 던진 아이스크림에 맞자 항의하며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에게 음료를 쏟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물 맞는 자료 사진 / KBS2 '쌈 마이웨이'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온 음료 등 액체를 머리에 쏟는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액체를 상대방 머리에 쏟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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