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전 비행기 문 연 30대…경찰에 “빨리 내리고 싶어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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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전 비행기 문 연 30대…경찰에 “빨리 내리고 싶어서” 진술

투데이신문 2023-05-27 11:3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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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대구국제공항에 비상문이 열린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계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6일 대구국제공항에 비상문이 열린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계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개방한 30대가 경찰에 빨리 내리고 싶다는 이유로 비상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항공법 위반 혐의로 A(32)씨를 붙잡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실직 이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던 상황이었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기 위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가 끝나면 이날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11시49분 경 승객 194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214편 여객기의 비상문이 착륙하기 직전인 낮 12시 45분경 A씨가 무단으로 문을 열어 상공에서 열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승객은 없었으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승객 12명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이들은 모두 퇴원해 숙소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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