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점검은 6월 23일까지 이어지며 무더워진 날씨로 인해 상하기 쉬운 냉동·냉장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대상으로 냉동 -18도 이하, 냉장 10도 이하의 보관적정온도 유지 여부, 위생상태 및 시설안전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천안세관 관계자는 "하절기를 대비해 보세창고의 수입식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유해 수입식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보세창고 점검으로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관세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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