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비닐하우스 불지르고 주먹질 한 6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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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비닐하우스 불지르고 주먹질 한 60대 …징역 2년 선고

데일리안 2023-05-27 10:2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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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친동생이 운영하는 농장 비닐하우스와 숙소 등에 불을 지르고 이를 따지는 동생에게 주먹질까지 한 60대가 구속됐다. 동생과 어머니 부양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친동생 B(56)씨가 운영하는 한 농장에서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비닐하우스와 농장 손님에게 제공하는 목조 주택에 불을 붙여 약 6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 부양, 상속 문제 등으로 B씨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한 경유를 뿌리거나 쓰레기 등 잡동사니에 불을 붙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그래도 불을 낼 생각을 하냐"며 따지는 B씨에게 주먹질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B씨가 그의 방화를 질책하자 B씨 딸에게 위해를 가할 듯 문자를 보내는 등 7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해자가 상해 부분에 대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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