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7일 피해자 가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간병인 A씨(68)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천 모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B(64)씨의 항문에 모두 4장의 배변 매트 조각을 넣었다.
이는 가로·세로 약 25㎝ 크기로 평소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의 신체를 닦을 때 쓰던 것이었다. B씨 가족은 지난 7∼8일 4장의 조각 중 3장을 차례로 확인했다. 당시 B씨는 요양병원에서 병세가 급격히 나빠져 대학병원으로 병상을 옮긴 상태였다.
요양병원 측은 지난달 27일 이미 B씨 몸속에서 매트 조각을 발견했다는 사실도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B씨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던 한 직원이 항문에서 매트 조각을 빼낸 뒤 사진을 찍어 간호 인력이 모인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A씨는 휴가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는데 병원 측이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아 복귀 이후에도 그대로 B씨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 몸속에 강제로 배변 매트를 집어넣어 폭행했다고 판단해 구속하고 관리 책임을 물어 요양병원장(56)도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