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훈제 연어'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26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에스엔에프(SNF)'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3월 21일로 표시돼 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돼 있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섭취 시에는 1~7일의 잠복기를 거쳐 가벼운 발열, 두통, 설사 등을 일으킨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 높은 치사율을 보이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의 경우 패혈증, 뇌수막염, 유산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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