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기사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MBN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AI로 생성된 비틀거리는 차량 이미지 /MS Bing Image Creator
보도에 따르면 앞서 24일 0시 30분쯤, 대리 기사 4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놀랍게도 그는 음주 음전 혐의로 검거됐다.
전말은 이러했다. 이날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 부근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맥주 한 잔을 마신 A씨가 음주 운전을 우려해 대리 기사를 불렀는데, 오히려 대리 기사 B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해당 차량은 약 1.5km 이상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반면, 차주 A씨의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B씨를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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