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문이 열린채 비행하여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과호흡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구공항경찰과 대구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갑자기 열렸는데요.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이 '본인이 비상구 레버를 건드렸다'는 진술을 해 경찰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비행기에서 몸에 이상이 있는 비행기 탑승객들이 119에 의해 긴급 이송되었으며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 6명 등 200명의 탑승자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부 승객들은 매우 놀라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착륙 직후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당 항공기에는 오는 27일 울산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도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들 48명과 16명 등 모두 64명의 선수단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수 A(12)군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몸을 부르르 떨고 울면서 많이 놀란 상황"이라며 "탑승구 근처에 있던 아이들이 제일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동부경찰서는 이날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이모(제주)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동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비행 중 출입문을 연 이유 등 범행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결과 A씨는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30m 상공에서 비상구 문고리를 잡아 당겨 비상출입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로 고통을 호소한 승객들에 대해서는 아이사아나 항공이 1차 치료비를 부담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 규명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추가 보상 여부와 규모는 경찰과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의 발표를 지켜본 뒤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항공사 직원 실수로 문이 열렸다면 항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주의 의무를 고지하는 등 할 일을 다했다면 항공사 책임이 없어 보인다”며 “승객들은 비상구를 연 승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를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고 원인을 승객 과실로 판단하면서도 기체 결함 여부 등도 함께 살펴보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한 항공기(A321)는 일단 운항을 멈춘 뒤 정밀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대구공항에 계류 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철저한 원인 조사와 비상도어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사고 재발방지를 지시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 비행기가 내가 탄 비행기였다면 정말 끔찍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안 다쳐서 다행인듯", "철저히 조사해서 감방 갔으면 좋겠네요" 등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이뉴스/김지연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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