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낮 12시 30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을 앞두고 700피트, 약 200m 상공에서 비상구 문이 열렸다.
비행기에는 승객 194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비상구 쪽에 앉은 30대 남성을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남성은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의 정신질환 등 병력에 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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