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의료기술 이유로 실손보험금 거절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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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의료기술 이유로 실손보험금 거절 안 된다

데일리안 2023-05-25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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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데일리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의료기술과 관련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보험사가 의료기술의 외관이 승인범위 외 신(新)의료기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금 지급심사시 약관, 판례,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결과 등을 면밀히 확인토록 실손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 남발하여 법적대응 여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선다.

먼저 소송제기 전 소비자에게 심평원의 ‘비급여진료비 확인제도’를 활용토록 안내해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부 소송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소송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토록 지도하는 등 소송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승인범위 외로 사용된 신의료기술의 실손보험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을 승인범위 외로 사용하고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더라도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신의료기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하거나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치료를 받기 전 해당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실손보험 보상기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시 실손보험금 수령 또는 원활한 진료비 반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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