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하면서 담배를?"...위험천만 '주유소 흡연' 과태료 1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주유하면서 담배를?"...위험천만 '주유소 흡연' 과태료 10만원

센머니 2023-05-25 11:57:40 신고

3줄요약
사진: 유튜브 '그것이 블랙박스' 캡처
사진: 유튜브 '그것이 블랙박스' 캡처

[센머니=강정욱 기자]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주유하는 한 여성 차주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는 '주유기 앞에서 담배 물고 기름 넣는 숏컷의 20대 초반 여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A씨가 차량 주유구를 여는 순간부터 주유가 완료된 후 주유건을 제자리에 놓기까지의 장면이 담겼다. A씨는 그 시간 내내 담배를 폈고 심지어 주유가 끝난 뒤에도 주유소 한 켠에서 담배를 마저 다 피운 후에야 자리를 떠났다.

당시 주유소는 셀프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늦은 밤이라 관리인이 없던 상황으로 보인다.

해당 영상 제보자는 "주유 손잡이를 빼려는 순간에도 다른 손으로는 담배를 쥐고 있어 정말 놀랐다"며 "혹시 사고가 날지 몰라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마터면 주유소는 물론이고 근처에 있는 차와 상가까지 날릴뻔했다", 저런 행동은 무지하고 타인까지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벌금 2000만원씩 물리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유소의 경우 담뱃불 등이 직접 기름에 닿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유증기가 있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명·재산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임에도 처벌 규정은 미미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관할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