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불법파업조장법' 강행시 대통령 재의요구권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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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불법파업조장법' 강행시 대통령 재의요구권 요청할 것"

데일리안 2023-05-25 11:2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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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표결

與, 권한쟁의심판 등 표결 저지 총력전

윤재옥 "노란봉투법? 경제 파괴법!"

본회의 처리 땐 尹 거부권 행사할 듯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위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야당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며 국민의힘은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이라며 "무분별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365일 분쟁을 걱정해야 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함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고 심할 경우 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조차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불법파업과 불법 점거가 일상다반사가 될 것"이라며 "산업 전반에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노사관계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까지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법은 민주노총 등 소수의 기득권과 특권만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들과의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불법파업조장법이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핵심은 불법행위 면책조항만 봐도 실상은 민주노총 지키기 위한 법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부작용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께서 더 이상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법폭주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상임위 의석 5분의 3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야당의 표결 강행을 막아내지 못했다. 직회부가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30일 동안 추가 협의를 거친 뒤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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