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불법정치자금’ 의혹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탈당 “당에 부담 안끼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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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불법정치자금’ 의혹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탈당 “당에 부담 안끼치려”

폴리뉴스 2023-05-25 11:12:44 신고

공천 헌금 ‘7000만원’ 포함 1억 6천만원 상당 수수 혐의 [사진=연합뉴스]
공천 헌금 ‘7000만원’ 포함 1억 6천만원 상당 수수 혐의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탈당했다.

하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며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창원지검 형사제4부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을 비롯해 송도근 전 사천시장, 하 의원실 4급 보좌관, 전 경남도의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전 하영제 국회의원 후보 하동군 지역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전 경남도의원(당시 현직)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2차례, 총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1월에는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누나로부터 현금 7000만원을 받고,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3000만원을 현금으로 수입·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 신분으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다수로부터 수수한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 속에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같은 당 김현아 전 의원도 현재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난 4월부터 김 전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입장문에서 “당의 당무감사위 진상조사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히려 제가 요청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계좌이체든, 현금이든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공천이 이뤄지지 않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악의적으로 저를 음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공천 헌금으로 보도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 달에 10만~15만원 내면서 공천받겠다며 공천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확대해석"이라고 밝혀 공천헌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표 초청 중견기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냐'는 질문에 "아직 보고받지 못했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논쟁거리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도 조사하고 있는데 선관위에 의견을 들을 것이다. 선관위가 정치자금이라며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송치를 결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송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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