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귀갓길에서 시민이 던진 커피에 맞는 수모를 겪었다.
유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법원은 유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유씨는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와 차량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서 한 시민이 유씨를 향해 커피가 든 페트병을 던져 유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맞혔다. 이에 유씨가 입고 있던 양복의 등 부분이 흠뻑 젖었다.
이동 중이던 유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고 미간을 찡그린 채 굳은 표정으로 커피가 날아든 쪽을 응시했다.
현장 관계자는 유씨를 곧장 차량으로 인솔했고 커피를 던진 남성은 후드를 뒤집어쓰고 현장을 떠났다.
한편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것 등을 감안하면 유씨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법원이 내린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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