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3년 전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초등학교 교사가 면직을 신청했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현재 병가 중이며 경기도 교육청에 의원 면직을 신청했다.
A씨는 의원 면직과 징계 면직 중 스스로 사직하는 의원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신청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B씨는 "저는 과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며 "강간범들이 소방관,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성폭행 했음에도 어리다는, 공부를 잘한다는,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인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며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강간범에게 사회 복귀 권리가 있듯 내 자녀 또한 강간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B씨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 한 고등학교 남학생 16명이 지적장애 3급, 신체장애 4급의 여중생 C양을 한 달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법원은 가해자 측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등학교 3학년 진학 예정인 학생인 점, 사건 이전 비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소년 보호처분만 내렸다.
현행법상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 B씨는 "소년보호 처분은 전과도 아니며 공개조차 불가능해 (가해자들이) 공직에서 완벽한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었다"며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분노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며 해당 학교 측은 A씨와 학생들을 분리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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