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 돌입… 1심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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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 돌입… 1심선 징역 2년

머니S 2023-05-25 08:5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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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이날 오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총 12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2020년 1월 연이어 기소됐다.

그는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했으며 아들 조원씨의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백원우 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했음에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 적용된 주식 처분의무 불이행·사모펀드 보고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확정 받아 정 전 교수의 현재 총 형량은 징역 5년이다.

검찰·피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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