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광익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아인과 함께 청구된 작가 A씨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유아인은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오후 12시 40분께 영장실질검사를 마친 뒤 포승줄에 묶인 채 유치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오후 11시 30분께 이민수 부장판사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자세한 구속영장 기각 이유로 들었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 받은 유아인은 오후 11시 40분께 귀가했다. 약 11시간 만의 석방이다. 즉시 경찰서를 나선 유아인은 "경찰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는 심경을 전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며 말을 아꼈고, 증거인멸 의혹은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며 또 한 번 단호하게 부인했다. 유아인은 차량에 탑승하려고 이동하던 중 뒤쪽에서 갑작스레 날아온 500mL 페트병에 등을 맞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프로포폴 과다 처방과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던 유아인은 지난 2월 5일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채취한 모발과 소변 검사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마약 투약 혐의에 따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이후 졸피뎀 처방 정황이 추가 포착 되면서 다섯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3월 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한 유아인은 소환 조사에서 일부 대마 흡입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 등은 치료 목적,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유아인은 이 날 영장실질심사 전후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마약 투약을) 후회하고 있다"고 토로해 '변론 전략을 바꾼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았다. 그리고 구속영장은 기각 됐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며, 유아인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주변 인물 4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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