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발령…“리볼빙 결제구조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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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발령…“리볼빙 결제구조 꼼꼼히 확인해야”

데일리안 2023-05-24 12: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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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미지ⓒ픽사베이 신용카드 이미지ⓒ픽사베이

카드사들의 지난달 리볼빙 잔액이 지난해 동월 대비 1조원 가까이 불어난 가운데 출금한 계좌에 잔액이 충분한데도 결제금액의 10%만 결제되고, 고금리 이자가 청구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리볼빙 서비스의 결제구조를 이해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한 결제비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카드 사용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약정 시 제공받은 설명서를 통해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결제부담이 적다고 해서 과도하게(결제비율을 낮게 설정)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특히 리볼빙 이용시 이월된 결제금액에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이용에 앞서 수수료율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 지난 3월 기준 전업 카드사 수수료율은 최저 9.98%~16.94%에서 최고 15.74%~19.7%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리볼빙 잔액을 선결제하거나 결제비율을 상향해 리볼빙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티머니 제휴카드 분실 관려 소비자 주의도 당부됐다. 티머니 제휴카드는 카드 실물 분실 시 티머니 충전금의 환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티머니는 카드사와는 별도의 등록 체계 및 영업행위 규제 하에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카드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다. 티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서 판매한 티머니는 충전 시 충전액이 카드(IC칩) 실물에 탑재되므로 카드 분실 시 충전금액의 사용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티머니 카드번호 메모, 실물 촬영 등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권리구제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카드 실물을 되찾지 못하면 사용·환불이 불가능하고, 제3자 도용 방지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사용하는 직불카드 등에 고액의 티머니를 충전할 경우 카드 실물의 분실·도난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리스차량 이용자에 대한 주의도 발령됐다. 금감원은 정기검사 불이행시 관련 과태료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리스계약 체결 시, 자동차관리법 상 검사 등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 주체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회사의 안내방법(전화‧SMS‧우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리스사의 통지방법이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다른 안내방법을 요청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대출 대환 시 “동일 금액 또는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하고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았음에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향,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에 대한 인식강화 등의 추세와 맞물려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신용평점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연체정보에 대한 주의도 당부됐다. 연체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상당기간 금융회사 간 공유되고,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연체는 연체금을 완납하더라도 연체이력이 유관기관에 일정기간 등록·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단기연체는 기준이 높지 않아 예기치 않게 연체이력으로 남아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평가사의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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