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기준·안전 관리 등 살펴
물놀이형 수경시설 모습. ⓒ환경부
환경부는 여름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내달 1일부터 4개월 동안 집중 점검에 나선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약 2600여 곳이다. 이번 점검은 과거 수질기준 초과 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 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4개 항목(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에 투입하는 등 소독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중 처분한다. 특히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시설 사용 중지와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실태점검에 앞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을 담은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환경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경시설 운영·관리 요령 안내와 실태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관련 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 시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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